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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준수사항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입니다.

1.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1.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2.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4.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카페24페이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

2. 카페24페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1. 카페24페이는 아래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카페24페이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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